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여러 정황상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 연락도 회피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무단 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이유로 결근을 계속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