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면접전형, 교육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교육 탈락 사유가 기재된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교육 참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판정 요지
채용공고에 교육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면접전형, 교육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교육 탈락 사유가 기재된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교육 참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