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5%를 우선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 중 25%에 해당하는 시간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선공제 한 것은 조합원 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활동, 기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 중 25%에 해당하는 시간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선공제 한 것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