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1.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스케줄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3.94명이고 산정기간에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