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1.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로 재심청구로 원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규정이 없고, 재심 결과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 신청기간)제4호에 따라??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2025. 3. 1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농협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7조에는 재심청구로 원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재심 결과 원처분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원처분일(2025. 3. 12.)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9. 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