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하였고, 회장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해고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지명원 제작과 관련한 다툼 이후에 근로자는 녹취사실을 알리며 해고된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며, “그러니까 해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라는 물음에 대표는 “네네”라고 답하였고, 상무는 “오늘 날짜로 해고한 걸로 처리한다고.”라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장과 2024. 12. 31. 09:50경 다툼이 있었고, 회장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른 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라고’ 등 나가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회장과 대표에게 확인받으려 하였고, 회장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해고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지명원 제작과 관련한 다툼 이후에 근로자는 녹취사실을 알리며 해고된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며, “그러니까 해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라는 물음에 대표는 “네네”라고 답하였고, 상무는 “오늘 날짜로 해고한 걸로 처리한다고.”라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