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포함)에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재심 징계절차는 초심 징계절차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라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포함)에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재심 징계절차는 초심 징계절차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노사합의서의 징계위원은 노사 각각 5인으로 한다는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 모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사용자는 재심 징계절차의 징계위원회를 사
판정 상세
단체협약서(노사합의서 포함)에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재심 징계절차는 초심 징계절차와 동일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노사합의서의 징계위원은 노사 각각 5인으로 한다는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 모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사용자는 재심 징계절차의 징계위원회를 사측 위원 5인, 노측 위원 2인으로 각각 구성하였
다. 이는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하거나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