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