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이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31일 중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17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이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31일 중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17일로 확인된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7. 25∼2025. 8. 24., 31일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 김○진, 최○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1개월의 연인원은 139명이었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이고,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31일 중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17일로 확인된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