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7. 1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7. 2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판정 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7. 1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7. 2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7. 2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5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