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판단: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