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