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2. 10. 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