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가 시작된 지 22분만에 머리 부딪힘으로 통증이 심한 것 같다며 사업장을 벗어나 병원 진료 후 “두부타박 및 통증으로 인해 치료 후 빠른 복귀 예정입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가 시작된 지 22분만에 머리 부딪힘으로 통증이 심한 것 같다며 사업장을 벗어나 병원 진료 후 “두부타박 및 통증으로 인해 치료 후 빠른 복귀 예정입니
다. 복귀 의사 있으니 출근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사용자의 승인이 아닌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사용자가 “우리 면접 볼 때 얘기하지 않아
서. 내가 일단 나와보고 너도 우리가 별로일 수도 있
고. 우리도 너가 별로일 수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업무가 시작된 지 22분만에 머리 부딪힘으로 통증이 심한 것 같다며 사업장을 벗어나 병원 진료 후 “두부타박 및 통증으로 인해 치료 후 빠른 복귀 예정입니
다. 복귀 의사 있으니 출근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사용자의 승인이 아닌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사용자가 “우리 면접 볼 때 얘기하지 않아
서. 내가 일단 나와보고 너도 우리가 별로일 수도 있
고. 우리도 너가 별로일 수도 있
고. 이 일이 너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나와서 경험해 보고서 우리 앞 대화 서로 소통하면서 판단하고 일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라고 했잖아”라고 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로조건, 즉 출근일, 근로시간, 급여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하루 방문하여 일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