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일부터 처분 발표일까지 해당 직원의 출근을 정지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무급으로 한다’고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는바, 인사위원회 안건이 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일부터 처분 발표일까지 해당 직원의 출근을 정지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무급으로 한다’고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는바, 인사위원회 안건이 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대기발령이 가능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로 통보하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일부터 처분 발표일까지 해당 직원의 출근을 정지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무급으로 한다’고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는바, 인사위원회 안건이 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대기발령이 가능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로 통보하지 않은 '진료 거부’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은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고 보임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대상 사원에게 출석 이유 등이 기재된 출석 통지를 하고,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한 '진료 거부’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