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토대로 산정하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50명, 가동일수 23일로 2.17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 협업 툴인 '슬랙’(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슬랙에 있는 사람들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일 뿐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들과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프리랜서임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