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