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점장이 근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철회 또는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한 채 복직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