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신청서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사용자의 답변서 등 관련 공문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며,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의 신청서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