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고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 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고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 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총괄팀장이라는 직원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소통도 한 것으로 보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고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 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부재시 경영관리팀장에게 있고 경영관리팀장까지 부재 중인 경우 영업총괄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총괄팀장이라는 직원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소통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채용내정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영업총괄팀장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지의 전화 연락을 한 이후 2025. 8. 1.경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한 점, ②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관하여는 위 전화 연락 외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파일의 내용상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그 사유 및 절차 모두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