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취소 된 사실로 볼 때, 부당채용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취소 된 사실로 볼 때, 부당채용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