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2.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2.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