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임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점, ② 근무일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점, ② 근무일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