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근무스케줄표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본인이 일한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작성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2.84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의 근무스케줄표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본인이 일한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작성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2.84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