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없이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