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5. 6. 4.∼7. 3.(30일)이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5. 6. 4.∼7. 3.(30일)이
다.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85명이었고, 가동일수는 29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93명이고, 산정기간 29일 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0일이다.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로자 임○민이 매주 월요일에 근무했고 사용자2를 근로자로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가 12일로 산정되어 상시 5인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5. 6. 4.∼7. 3.(30일)이
다.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85명이었고, 가동일수는 29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93명이고, 산정기간 29일 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0일이다.설령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근로자 임○민이 매주 월요일에 근무했고 사용자2를 근로자로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가 12일로 산정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