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6월에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한 '단체협약 이행 약정서’에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퇴직자가 만 61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을 정년으로 하여 퇴직함을 인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6월에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한 '단체협약 이행 약정서’에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퇴직자가 만 61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을 정년으로 하여 퇴직함을 인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퇴직한 근로자 13명도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16조
판정 상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6월에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한 '단체협약 이행 약정서’에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퇴직자가 만 61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을 정년으로 하여 퇴직함을 인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퇴직한 근로자 13명도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