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8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제19조(위원회의 기능)는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8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제19조(위원회의 기능)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2호)’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사용자는 2025. 7. 17.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판정 상세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8조(인사위원회 구성)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제19조(위원회의 기능)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2호)’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사용자는 2025. 7. 17.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자회사 상무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취업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위반되는 점, ③ 이처럼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맞지 않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