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22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고용보험 조회결과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