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 발령 이후 발생한 근로자와 학교
판정 요지
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 발령 이후 발생한 근로자와 학교 관계자들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이 온전히 또는 적어도 주되게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갈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 발령 이후 발생한 근로자와 학교 관계자들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이 온전히 또는 적어도 주되게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갈등 상황이 야기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정도의 귀책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 역시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