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내정취소를 구하는 경우, 채용내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사실, 근로자에게 2025. 9. 1.부터 출근을 명한 사실, 근로자에게 채용보류를 통보한 사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내정취소를 구하는 경우, 채용내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사실, 근로자에게 2025. 9. 1.부터 출근을 명한 사실, 근로자에게 채용보류를 통보한 사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판단: ① 채용내정취소를 구하는 경우, 채용내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사실, 근로자에게 2025. 9. 1.부터 출근을 명한 사실, 근로자에게 채용보류를 통보한 사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 면접 이후 다수 구직자들과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2025. 8. 22.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였다면 추가 면접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8. 22. 면접 후 당일 17:05경 전화로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면접일정은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으면서 최종합격통보를 유선으로만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다소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통화내역 외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채용내정취소를 구하는 경우, 채용내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사실, 근로자에게 2025. 9. 1.부터 출근을 명한 사실, 근로자에게 채용보류를 통보한 사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 면접 이후 다수 구직자들과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2025. 8. 22.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였다면 추가 면접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8. 22. 면접 후 당일 17:05경 전화로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면접일정은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으면서 최종합격통보를 유선으로만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다소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통화내역 외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