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28
중앙노동위원회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운항승무직과 그 외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운항승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운항승무직과 그 외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운항승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