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5. 9. 및 2025. 10.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1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36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30일인 점, ② 2025. 9. 및 2025. 10.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5. 9. 및 2025. 10.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1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36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30일인 점, ② 2025. 9. 및 2025. 10. 판단: ① 2025. 9. 및 2025. 10.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1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36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30일인 점, ② 2025. 9. 및 2025. 10. 급여대장을 보면 위 근무스케줄표상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근로자의 경우는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산ㆍ지급된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2025. 9. 및 2025. 10.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1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36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30일인 점, ② 2025. 9. 및 2025. 10. 급여대장을 보면 위 근무스케줄표상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근로자의 경우는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산ㆍ지급된 점, ③ 근로자의 주장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