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0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