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 입후보 시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원 10% 이상을 추천받도록 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총회’가 아닌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의한 것은 노조법 제16조와 제22조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방본부장 입후보 시 선고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원 10% 이상을 추천받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수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다. 이는 조합원이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노동조합 위원장과 지방본부장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조합원 추천 제도’와 ‘기탁금 제도’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