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7월 작업일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계약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7월 작업일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계약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판단: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7월 작업일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계약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주장에 입증은 전혀 없는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과 2025. 6, 7월 작업일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근로계약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전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주장에 입증은 전혀 없는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