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