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2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