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4. 2. 22., 2024. 2. 23.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1이 무단으로 PC의 자료들을 USB에 담아 반출한 행위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4. 2. 22., 2024. 2. 23.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1이 무단으로 PC의 자료들을 USB에 담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발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4. 2. 22., 2024. 2. 23.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1이 무단으로 PC의 자료들을 USB에 담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나 실질적 손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