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의 고성이 발생하거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반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반면에 근로자는 조합원인
판정 요지
보직해임은 사실상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의 고성이 발생하거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반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반면에 근로자는 조합원인 근로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비정상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갈등이 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의 고성이 발생하거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반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반면에 근로자는 조합원인 근로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비정상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이에 따라 마치 노동조합 인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을 빌려 반장의 보직을 해임한 것인바, 형식상으로는 보직해임이나 실질적으로는 강등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반장으로서의 직위가 박탈되고 현장원으로만 근무하게 된 점, 더 이상 반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보직해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결정 형식을 취하였을 뿐인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