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1.2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판정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판단: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