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61명(연인원 101명/가동일수 28일)인 점, ② 5명 미만인 가동일수가 23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라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61명(연인원 101명/가동일수 28일)인 점, ② 5명 미만인 가동일수가 23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라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상
판정 상세
①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61명(연인원 101명/가동일수 28일)인 점, ② 5명 미만인 가동일수가 23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라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