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8. 22.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22.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을 촉구하는 경고장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경고장과 문자메시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도 확인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8. 22.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을 촉구하는 경고장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경고장과 문자메시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도 확인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