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9. 8. 7. 이전 수차례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근로자는 업무 능력을 향상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한 점, 사용자는 2019. 8. 7.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목검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후 현재까지도 복귀를 명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9. 8. 7. 이전 수차례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근로자는 업무 능력을 향상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한 점, 사용자는 2019. 8. 7. 근로자와의 언쟁 도중 목검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후 현재까지도 복귀를 명하는 등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