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업무 지시는 안전관리, 기본 시설 이용 등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업무 지시는 안전관리, 기본 시설 이용 등 필수적이고 제한된 영역에만 국한되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학생 안전 등과 학부모의 민원 해결 협력만
판정 상세
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업무 지시는 안전관리, 기본 시설 이용 등 필수적이고 제한된 영역에만 국한되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학생 안전 등과 학부모의 민원 해결 협력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던 점, ③ 강의 시간 진행 이외에 별도의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통제한 바도 없으며, 지각ㆍ조퇴ㆍ결근 등과 같은 근태관리가 적용되지 않은 점, ④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연차휴가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바도 없으며 연차휴가를 별도 청구ㆍ시행한 바가 없는 점, ⑤ 사용자와의 계약 기간에도 겸업이 상시 자유롭게 허용되어 근로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강의활동을 하거나 교육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⑥ 수업 시수에 따라 보수가 산정ㆍ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수업료 단가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수업료 견적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업료를 받아 온 점, ⑦ 강사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