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적 처분이다.
판정 요지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인정되어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적 처분이
다. 판단: ①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제도 및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적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