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