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판정 요지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