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산정기간 내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3.5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내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최대 3.5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