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근태 불량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이행의 반복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에 대한 수차례의 주의, 경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반복적인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으로 동료 직원 간 인화와 팀워크 저해, 신뢰 상실 등 조직의 사기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